대법원, 남녀구분 파괴하는 지침 제정 시도… 시민들, ‘단호히 반대’

사진: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 캡처

대법원에서 남녀구분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3월 16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전환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변경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지난달 25일 지침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3월 2일에는 국민일보에 전면광고를 내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가능케 만든 김명수 대법원의 예규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남자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여성과 여아들이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킨다. 외부성기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은 헌법과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뿐 아니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별 정정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성별이 남녀 두 종류로 되어 있다는 인식을 파괴하고, 제3의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허용한 서구에서는 현재 여성,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성폭행 등 급증하고,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2016년 4월 미국 대형마트인 타겟(Target)이 생물학적 남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한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정책을 실시한 후, 매장 내에서 성범죄가 급증했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를 엿보든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관음증 사건, 남성이 신체의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하는 사건이 대표적이었는데,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였으며 그 중 34% 피해자가 아동이었다.

또 워싱턴 주 올림피아의 에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함께 쓰는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체로 ‘남성 성기’를 노출하고 있어서, 여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학부모들은 격분했지만 정작 대학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또한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생물학적 남학생이라도 여학생이라 밝히면, 여학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 15개 종목에서 석권했다.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했다.

한편,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3월 5일(목) 오전 11시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는 대법원 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미 해외에서도 많은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따라가려는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욕심에 갇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대법원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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