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부성기 변화없이 성별 정정 처리 허용’… 가정해체와 사회혼란 우려

▶서울 대법원 청사(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왔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 간소화를 대법원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바꾸기가 허용될 수 있어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겠다며 성전환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 필수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했다.

지침 예규엔 ‘2명 이상’이란 구절을 빼 정신과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를 1명에게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신청인과 관련해 진술해야 하는 구체적 지침도 삭제했다.

대법원이 교계와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와 개정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이번 지침 개정안이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해도 성별 바꾸기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동성애 합법화를 앞당기고 향후 성범죄와 가정해체 등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몇몇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례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있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바꾸기를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봤다.

동반연 길원평 대표는 “대법원이 성별정정 지침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외부 성기를 유지한 사람에게 성별 바꾸기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22-23)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개정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혼미하고 미련한 심령으로 자멸하는 악한 길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강청하자. 사랑은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래참으시고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로 나타내어주시기를 구하자. 한국 교회는 지금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있다. 악법과 싸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진리편에 굳건하게 서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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