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시도…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스튜디오 (자몽브랜드캐스트 캡처)

방송을 통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민주. 경기 화성을)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방송법 심의규정에 ‘혐오’를 차별금지사항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보도나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등, 혐오에 정의 규정도 없어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입법 예고 의견제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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