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가비상사태법 만장일치 통과… 인권운동가 ‘인권탄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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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헌법위원회(CCC)가 지난달말 국가비상사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캄보디아 한인언론 캄보디아뉴스브리핑이 최근 보도했다.

전쟁이나 질병에 따른 국가보건위기 등으로 국가안전을 위협받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법안은 국회에 의해 왕립정부에 송부돼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채택된다. 국회의 총서기이자 대변인인 렝 펭롱은 지난 28일, 법안이 이미 왕립정부에 보내졌으며 국왕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하원), 17일 상원 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통과되었으며, 헌법위원회를 거쳐 국왕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시행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헌법 제22조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왕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상원의장의 동의를 거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법 초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제4차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안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내려지며, 대표적으로 전쟁, 적군의 침공, 질병으로 인한 국가보건위기 등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포함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협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 재선포가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응 조치로 최소 12개의 규정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기간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면 1~5년의 수감형과 200만 리엘(500달러)~1000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범법에 따른 형사처분도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 혼란을 부추기거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5~1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어 비상사태 선포를 무시한 경범죄는 1개월~1년 동안 수감될 수 있으며, 10만~200만 리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와 관련, 캄보디아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그들은 “캄보디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마주한 상황에서 이 법은 매우 중요하며, 또 다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법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들과 휴먼라이트워치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캄보디아 시민·인권 운동가들은 법 제정과 관련,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이 운동가는 “현지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모호한 정의다. 캄보디아 정부가 반대파나 시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법안 논의에 있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지적은 물론 시민·인권 단체와의 공개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현재 122명이며, 사망자는 없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캄보디아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 비상사태의 필요성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발동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상 사태를 이유로 정부 입장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등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인권운동가는 갖고 있다고 말한다. 집권세력이 자국민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갖도록 기도하자. 아울러 위기의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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