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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180명 체포… 미국 “홍콩의 금융지위 철회” 경고

▶ 홍콩 시위 현장(사진: Unsplash)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홍콩 시민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환경미화원인 51세 여성은 시위대가 몰려드는 과정에서 심장에 고통을 느끼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10명 중 9명은 퇴원을 했거나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보안법은 중국의 홍콩 통치 쉽게 하겠다는 것

시민 수천 명이 참여한 이날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에 맞서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등을 쏘며 진압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 무질서 행위 등의 혐의로 18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이 제정하려는 이 보안법은 중국 본토의 관계 기관에 홍콩에서 발생한 보안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반(反)정부 시위를 무력화함으로써 중국의 홍콩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 확산됐고, 급기야는 홍콩 번화가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홍콩 독립만이 유일한 탈출구’〔香港獨立唯一出路〕 ‘홍콩인 건국’〔香港人建國〕 등, 지금껏 지속돼 온 ‘송환법 반대’ 관련 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구호를 들고 나왔다.

미국, “중국 금융허브 기능 상실할 수 있다경고

한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하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져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홍콩인권법을 제정, 중국 정부가 홍콩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재평가해 철회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도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처리할 경우, 미국은 홍콩에 대해 금융제재와 함께 금융허브 기능을 박탈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추진될 경우, 홍콩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물론 중국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같은 법안 처리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내에서 시진핑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우한코로나로 심화한 대내외적 악재에 직면해 국민의 관심을 중화주의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기수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이 매체를 통해 “홍콩을 이대로 두면 자유화 요구 분출과 그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미국과 대만 관계 개선에서도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중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홍콩에 이어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곳곳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 등에서 독립 분위기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폐해가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에 대해 대응을 하는 중국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홍콩의 자치를 무시하고, 중국 공산당은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때로부터 50년간 홍콩의 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자유를 외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려 하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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