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최근 차별금지법으로 보호와 도움을 받던 흑인 의원들이 법안 폐지를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센 가운데, 오히려 차별금지 조항을 폐지한 대입 인종 할당제와 인종 선호를 허용하는 법안 ‘ACA-5’가 캘리포니아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흑인과 히스패닉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이다.
반면, 서구를 본 따 만들었다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차별금지법안은 ‘우대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역차별을 아예 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ACA-5’는 어떤 법안?
캘리포니아 의회 헌법 개정안 5호(ACA-5)는 1996년 11월 발의안 제209호로 개정된 주 헌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 발의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이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성에 근거해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거나 우대할 수 없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시민이라면 누구든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받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런데 ACA-5는 오히려 이 같은 차별·우대 금지 조항이 ‘역차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수 인종들이 질 좋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그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대입에서 ‘인종 선호’를 허용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교들은 이 개정안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 인종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 인종에 따라 ‘차별’도 안 되지만 ‘우대’도 할 수 없는 법조항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헌법(연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대학 입학 및 채용과 계약 결정 요소 중 성별,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소수 인종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또 성적 외 인종, 민족, 성별 등 다른 우대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을 결정할 때, 이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제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ACA-5 반대 청원에는 8일 현재 6만 68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우리나라 인권위, 오히려 역차별을 아예 법으로 추진
한편, 최근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차별금지법안은 ‘우대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역차별을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자, 소수자’가 되면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약자, 소수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성장의지가 꺾여 인재양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철회촉구 범도민대회 현장에서 한 은퇴 교사는 서구 학교들도 하지 않는 내용들의 기괴한 차별금지와 인권을 주장한 이후 10년만에 한국의 공교육이 어떻게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교육 현장은 통제불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학부모연합 대전대표 손정숙 박사는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젠더이데올로기·성평등 교육의 목표는 1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성애화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아닌 교육을 파괴하는 속임수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경우 학교가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하자 2012년 홈스쿨링이 180만 명으로 증가했고, 부모들이 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챠터 스쿨이나 사립학교가 보장되어 어느 정도 교육의 안전지대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자율형사립학교 등도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녀를 교육할 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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