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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사 전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한교총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ucck.org 캡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1일 오후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기독일보가 12일 보도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예장 통합 총회장)·류정호(기성 직전 총회장)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를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을 경청하기 위해 왔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정호 목사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이상철, 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와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신평식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19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한교총과 인권위의 만남 자체를 불신하며, 그 만남의 저의를 의심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한교총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획책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편향적으로 특정소수를 맹목 지지해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자진 해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안에는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등재, 젠더성평등콘텐츠 제작 확산, 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양심적병역거부 수용과 대체복무제, 군인권교육, 이를 반영한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교육 실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2018년부터 이를 주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는 이에 “차별금지사유를 한꺼번에 포괄하여 단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게 되는데 모든 차별금지사유가 과연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경우 1967년 동성간 성행위의 처벌이 금지됐고, 2004년 생활동반자법 제정, 2004년 젠더승인법 제정,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013년 동성혼인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보건대, 현재 한국에서 주장되는 동성애 차별금지의 요구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는 10년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문제와 싸워왔다. 이것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하는 교회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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