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회, 코로나로 찬송 금지한 주 정부에 종교 자유 침해로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찬송가부르기를 금지한데 대해 교회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pixabay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예배 찬송을 금지한 주 정부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다며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찬송을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세 교회는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제소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았지만, 5월 말 코로나19 봉쇄령을 풀며 예배를 다시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 13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의 문을 닫는 2차 봉쇄에 들어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시대 선진국으로 분류된 세계 각국에서 교회에 대한 시대의 반응은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이미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교회 소모임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인 것은 동성애 음란 행사인 퀴어행사가 서울 시청앞에서 9월에 열린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도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기는 금지되지만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서는 얼마든지 외쳐도 된다. 교회가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로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종차별과 동성애 이슈는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싸여있기 때문에 드러나있는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그동안은 공산권이나, 이슬람, 힌두권 등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기독교가 박해 받았다면 이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박해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세속화와 명목주의로 교회 본질을 잃었던 유럽과 한국, 미국의 교회들이 박해 앞에서 자신이 섬길자를 택해야할 때가 도래했다. 그러나 이럴때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보일때다. 겉모양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교회들이 이때 빛과 같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드러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영화롭게 하는 행진이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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