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된 북한 인권단체, 미국 인권단체와 연대해 유엔에 진정한다… 한국 인권 정책 ‘위기’

▶북한자유연합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탈북민 단체의 법인 허가 취소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 사진: nkfreedom.org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16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돼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 단체는 15일 자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행위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한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자유와 인권에 있어서 한국이 보여 온 지난 수십 년 간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연합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한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의 인권과 자유를 진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서한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법인 취소된 탈북민 단체는 국제 인권단체와 함께 유엔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성서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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