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 제정 시급

▲ 낙태법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낙태반대 단체, 정부의 낙태죄폐지법 추진 방침에 반발

낙태죄폐지법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정부.청와대가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낙태죄 반대진영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낙태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명진 소장은 한 기독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금년 12월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50년 전인 1973년 미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5800만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런 미국의 상황이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영선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는 “미국은 2009년 가족계획연맹의 직원 한 사람의 깨달음과 낙태반대 주장 이후, 현재 11개 주가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이 진행중”이라며 강력한 태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태아보호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태아보호법이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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