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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기독 홈스쿨링은 불법… 자녀를 무신론 공립학교 보내라

▲ 홈스쿨링을 위해 법정소송을 벌인 기독교인 어머니 판 루체(사진: 순교자의 소리 제공)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는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것을 명령했다고 1일 전했다.

VOM에 따르면, 이 지역 기독교인 어머니 판 루첸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당국이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며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지난 4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北海)시 인하이구(银海区)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라고 판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숙 폴리 VOM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중국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며, 아이들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세계 각국의 공교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의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홍콩은 제도적으로 홈스쿨링이 불법이지만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체제 이후,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공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주입을 위해, 홈스쿨링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주의 정책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홈스쿨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홈스쿨링을 금지하는 국가 가운데 북유럽국가가 여럿 존재한다는 것은 약간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북유럽과 동유럽국가 가운데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 등 9개국은 홈스쿨링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등으로 외국으로 교육난민을 떠나는 사례도 있다.

또 홈스쿨링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 모나코,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은 법률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단속하지도 않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들이 공교육의 한계로 인해 홈스쿨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홈스쿨링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학교가 등장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인본주의 교육이 횡행하는 공교육을 벗어나 자유롭게 신앙교육을 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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