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 임산부를 포함한 탈북민 8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복음기도신문

임신 6개월 임산부가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으며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으며 이들은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를 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도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며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보호 문제에 있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작년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별다른 정부의 입장은 없었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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