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여성 정치인, 방송에서 동성애 대상 기독교 신앙 발언… 증오표현 혐의로 수사

파이비 라사넨(라이프사이트 캡처)

핀란드에서 여성 정치인이 동성애에 대해 성경적 신앙관을 표현한 것에 대해 ‘증오표현’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라이프사이트지는 핀란드 전 내무부장관, 기독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파이비 라사넨이 방송에 출현,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의 발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남편이 루터교 목사이기도 한 라사넨은 오래 전부터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최근 동성애(LGBT) 활동가들이 그녀의 트위터에서 인용한 성경구절, 팜플렛, 라디오와 텔리비전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소수집단에 대한 범죄 선동혐의로 고발했다.

라사넨은 이번 소송과 관련, “LGBT 활동가들이 생물학적 성별과 남녀간의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소송”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 자신들의 죄책감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라사넨은 또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조사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검열과 겁을 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핀란드에서 증오발언은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핀란드 여성 정치인의 성경적 표현에 대해 증오발언을 했다며 제기된 경찰조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력 정치인이 방송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발언도 이렇게 LGBT활동가들에 의해 고소.고발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범여권 정당과 국내 일간신문과 공중파 방송등 주류 언론은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이 교육, 고용등 4가지로 규정해 해당 영역밖에서 이뤄진 혐오발언은 불법도 아니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4가지 영역 규제만으로도 일상생활과 교육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구체적으로 알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올바른 법률조항이 제정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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