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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초등교사…독립·표현 자유 가르치다 교사 지위 박탈

▲ 지난 6월30일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Channel 4 News 캡처

홍콩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됐다고 6일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홍콩 독립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된 첫 사례다.

홍콩 교육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파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에 따라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독립파 정당인 홍콩민족당의 찬호틴(陳浩天) 의장이 TV에 출연한 영상을 보여주며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사가 사전에 수업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홍콩의 독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교사가 사용한 교재는 왜곡되고 편향됐으며 학생들에게 지대한 해를 끼쳤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 교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교사들의 위법 행위에 관한 247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중 20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신고 사례 중 73건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사 21명에게는 주의를 줬고, 12명에게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홍콩 교사노조는 범죄 행위 이외의 사유로 교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반발했으며 교육부의 주장이 교사의 전문 업무를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홍콩 독립’이나 ‘홍콩 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구호가 적힌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에도 가르쳐왔을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가 이제는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 됐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생을 자유안에서 살아오다 갑작스레 중국 공산체제 아래서 살게 되어 고통하고 있는 홍콩의 영혼들은 자유를 되찾고 싶은 열망에 시위를 벌여보지만 모두 저지됐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들이 얻고자 하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홍콩의 영혼들이 이런 때, 사모하며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이때, 교회가 핍박중에서도 참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서서 수많은 홍콩 영혼들에게 복음을 외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지금을 부흥의 때로 사용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파하고 이 땅의 영혼들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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