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언, 낙태죄 폐지되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에서 낙태반대 캡페인을 벌이며 기도하고 있다. 제공: 정영선 대표(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가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교언은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며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편,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또한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교언은 이러한 상황에도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의 하부체계인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하위 개념의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아이가 12주 이내에 낙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가 합법화 되는 셈이며, 따라서 이 법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에서 막힐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안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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