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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관들, 동성결혼 합법화… 재고해야

▲ 클래런스 토마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사진: christianpost.com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마스와 대법관 사무엘 엘리토 2세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재고해보도록 법원에 제안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두 대법관은 신실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 혼인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켄터키 카운티 서기 킴 데이비스(Kim Davis)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한데 대한 의견서를 최근 발표했다.

독실한 오순절 기독교인으로 알려지는 데이비스는 허가증 발급 거부를 이유로 잠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그녀의 항소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오버거펠의 결과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준다”면서 “수정헌법 1조에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자유 이익보다 새로운 헌법적 권리를 특권으로 선택했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원은 그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은 2015년 6월,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모든 주가 동성 커플에게 혼인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제도’라는 믿어온 수많은 미국인들의 신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엘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2016년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대법관도 2015년 당시, 이 결정이 종교적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현재 종교적 신념의 일부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이제 “편협한 사람”으로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는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법정은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에 대해 수정헌법 14조를 읽었지만, 그 권리는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미국이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종교(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합의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민주적 절차를 우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비스 킴의 항소와 관련, “법원의 종교에 대한 무심한 대우의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오버거펠로 인해 결혼과 관련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의 영향이나 오버거펠과 충돌하지 않고선 사회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는 마지막으로 “오버거펠 판결은 ‘종교적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렸고, 법원과 정부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고 믿는 신자들을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훨씬 쉽게 무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들 두 사람 대법관의 의견 제시를 계기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제도’라고 믿어온 수많은 미국인들의 신념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이 아닌,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돼야 한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혼돈시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행하여 보응을 받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인것 처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심판받을 짓이며 돌이켜야 할 죄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항소가 기각된 킴 데이비스와 같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박해받는 주님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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