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대 내 성 소수자에 엄중 대처… 군형법 불복종 혐의로 처벌

▲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군대 내 동성애를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unsplash

인도네시아 군인과 경찰 수십 명이 소속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그룹이 적발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군 당국이 군대 내 동성애·성 소수자 활동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르한 다흘란 군사법 관련 대법원 합의체 의장은 “군·경을 위한 새로운 LGBT 단체가 적발됐는데, 병장이 주도하고 중령들도 회원으로 참여한다”며 “대부분 왓츠앱 메신저 등을 통해 불건전한 동영상을 보다가 일탈적 행동에 빠지게 된다. 군사법원이 LGBT 그룹 연루 군인 20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군대에 크나큰 실수”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군 당국은 2009년 훈령으로 군인들의 동성애 등 성 소수자 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군형법상 불복종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군(TNI)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모두 재판에 넘겨지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될 것”이라며 “군은 LGBT 활동을 포함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군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르한 의장은 LGBT 그룹 소속 군인 20여명이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스마랑의 군사법원은 최근 군대 내 동성연애를 한 남성군인 P씨에게 불복종 혐의로 징역 1년과 파면을 선고했다. P씨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인과 사귀면서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종교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로마서에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미 현실에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2018년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에이즈는 모두 성 접촉에 의해 감염 됐으며, 특히 18~29세 에이즈 감염자 291명 중에는 동성간 성 접촉이 50.5%, 18~19세(14명)에서는 동성간 성 접촉이 71.5%에 달했다. (관련기사)

의료체계가 없던 고대시대에 에이즈라는 병명이 없었지만, 동일한 질병에 감염됐다면 면역체계가 파괴 돼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되어 생명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는 발병하게 되면 AIDS로 진행하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레트로바이러스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무슬림의 신앙 때문에 어부지리로 군대 내 동성애가 처벌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죄다. 죄의 삯은 사망이며, 돌이키지 안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동성애에서 돌아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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