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로 개종한 MBB 성찬참여했다고 태형 80대… 자비로 고향 가서 매맞아

▲ 삼과 마리얌과 리디아. 사진: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캡처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 이란에서 무슬림 배경 크리스천(Muslim Based Believer,MBB) 대상 박해에 대해 오픈도어선교회가 기도를 요청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이란의 요한(본명: 모하마드 레자 오미드) 형제가 성찬식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80대의 채찍질을 당했다.

무슬림 이란인들은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지만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수종교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란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범법자로 취급됐다.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요한은 가정 교회에 참석하여 멤버십을 가졌다는 죄목으로 지난 2년간 투옥돼 수감생활을 했으며 석방 후에도 특정 지역에 유배됐다.

요한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이란의 남서부 한 도시 보라잔에서 2년간의 유배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0일, 그곳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고향 도시 라시트로 와서 형 집행을 받으라는 당국의 소환장을 받았고, 그는 자비로 경비를 부담하여 채찍질을 받으러 갔다.

앞서 요한과 다른 두 명의 가정교회 교인들, 야세르와 사헤브는 지난 2016년 9월에 라시트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의 채찍질 형을 선고 받았다.

라시트 시민혁명법정은 이들의 가정교회 활동에 대해 별도로 “반 국가보안 행위”로 기소하고 10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유세프 나다르카니 담임 목사도 1년 후에 테헤란 혁명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후에 요한은 징역형량은 2년으로 줄었지만, 유세프 목사와 사헤브 형제는 아직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은 2013년에도 다른 한 명의 가정교회 성도와 함께 동일한 80대의 채찍질 형을 당한 바 있다. 그때도 성찬에 포도주를 사용했다는 같은 죄목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집행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의 일부로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눠 마셨을 뿐, 다른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집행관들에게 심하지 않은 채찍질로 관용을 보여주어 감사했다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픈도어는 계속되는 믿음의 시련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요한과 이란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MBB의 시련은 이뿐 아니다. 한 MBB부부는 최근 입양아와 강제 분리 판결을 받았다.

삼과 아내 마리얌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부부로 2년 전에 3개월 된 여아를 딸 ‘리디아’로 입양했다.

그러나 최근 이란 법정은 가정교회 교인인 부부가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아기를 부부에게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디아가 두 돌이 되기 한 달 전이었다.

한 판사는 아기 리디아가 현재의 양부모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디아를 입양할 새로운 가정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리디아를 떼어놓으라는 판결의 유일한 이유는 삼과 마리얌이 MBB부부라는 것이다.

이란의 법은 무슬림 아이는 무슬림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곧 이란의 국립 복지기관에서 리디아를 데리러 올 것이 예상된다.

현재 변호사와 활동가들 120명이 이란 배심원장에게 공개편지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바꿔주기를 청원한 상태다.

이에 오픈도어선교회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아기와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끝까지 필요한 투쟁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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