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동성애 옹호자는 목사고시 불합격… 내부규정 제정

▲지난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0회 총회 정책총회 모습. 사진: news.kmib.co.kr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자에 대해 목사고시 등에서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예장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동성애 반대 관련 법제화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맡겨진 동성애 반대에 관한 법규안 제정을 1년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법이나 규칙을 총회 헌법이나 규칙에 신규 제정하기보다 유관기관에서 규정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법제위원회는 강도사 및 목사 후보생 중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회가 목사고시 등에서 불합격 처리하도록 고시부 내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학대학원 교수의 경우 이사회가 임용할 때 동성애 관련 옹호자들을 임용하지 않고 임용 후에도 동성애 관련 옹호를 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위원회는 “이미 목사나 교수가 된 사람이 동성애 관련 옹호를 할 때는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시벌함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면서 이뤄졌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예장 고신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적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결정은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분명한 좌표가 됐다.

이미 감리교에서는 동성애 행사에서 축복기도를 한 목사 사건으로 감리교 내에서 반대 성명과 기도운동을 벌여왔다. 결국 지난 15일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이동환 목사 퀴어 집회건에 대해 2년 정직 선고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이번 재판결과를 철회하라는 규탄성명서 냈다. 이에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감거협)와 감리교회 바르게 세우기연대(감바연)도 바로 규탄 성명을 내고 “NCCK 인권센터의 연합기관으로서 도를 넘는 행보에 우려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도리어 우리 감거협과 감바연은 기껏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경기연회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어도 로마서 1장에 대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로마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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