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하고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장(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이 마치 국내 기독교계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3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논평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기독교계의 입장을 방송한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지난 21일 심의소위에서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두 방송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계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과 4일에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통해, FEBC극동방송은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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