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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11월 8일 “태아생명주일” 선포.. 회개와 용서문도 발표

사진: pixabay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오는 11월 8일을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정하고 지난 10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도 발표했다고 코람데오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제70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외 총대 일동 이름으로 발표된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출20:13)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여성과 남성)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며 태아를 살해한 낙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다.

이어 “지난 과거의 무지와, 편리를 좇아 어린 생명을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으로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신총회는 앞서 10월 20일 제70회 총회를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속회하여 상정 안건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신교회는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실하다”며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신교회는 “교회의 바른 지도 없이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들도 회개”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했다.

또한 오는 11월 8일 주일은 “태아생명주일”로 선포하고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기로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의 성명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불일치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 자율낙태와 24주까지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도록 한 구약의 규정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법으로 이해하였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마19:6). 즉 이혼은 안된다가 대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제한없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혼증서라는 장애물을 통해(마19:8),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현실을 함께 반영하였다.

낙태의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한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합하다.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하는 법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공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법 개정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여기는 법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된다.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고신교회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인 조망아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법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 상황을 막아야 한다.

1.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1. 산모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1.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주일은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

1. 과거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1.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낙태거부행위를 할 때 법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제70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 외 총대 일동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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