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이후 낙태시 태아의 뼈를 잘게 부숴 임산부 생명에도 위험”

▲ 낙태시술장면. 사진: 유튜브 포리베 캡처

14주 낙태 허용은 전면 허용과 다를 바 없어… 임신 12주 낙태 95.3%
10주 이후 낙태시 임산부 낙태 후유증도 2배 이상

“낙태를 임신 14주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습니다”

기독 의료평론가 이명진(사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이 기독교 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12월호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발의된 낙태를 14주까지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 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전제로 관련법규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발의된 14주까지 낙태 허용 조항은 현재 낙태하는 임산부의 95.3%가 12주 이내에, 또 97%가 14주 이내에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낙태 전면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의학적으로 임신 10주가 넘어서면 낙태를 할 때 임산부 생명의 위험이 급증하며 낙태 후유증도 2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의 골격이 딱딱하게 굳어져 낙태 수술을 할 때 태아의 뼈를 잘게 부수고 조각조각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는 임신 10주 이후에 낙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소장은 현재 미국에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5~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제정됐다며 앞으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일찍 심장박동이 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 중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2개국(67.3%)에 이른다. 또 낙태 허용국가 중 15주 이상 태아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10개국(5.1%)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는 109개국(55.6%)에 이른다.

한편, 성범죄나 임산부의 건강상 이유,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인한 임신의 책임이 태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범죄로 인한 임신의 낙태 허용 논란’에서 성범죄로 태어난 레베카라는 여성이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변호사에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생부의 범죄로 임신된 저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냐”라고 반문, 변호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 소장은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으며, 입양은 기독교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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