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 대 끊겠다는 법안…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법 의도 파악해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 사진: 유튜브 채널 방구석애국TV 영상 캡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계종 중심의 불교계가 주장했던 종교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것은 기독교의 대를 끊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법률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에서 ‘종교와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신영철 위원(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위원은 “‘종교’ 항목만은 서구의 관점만이 아닌 국내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며 “조계종은 지난 2008년부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배후세력”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2011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조계종이 종단의 힘을 쏟아 부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증오범죄법’ 제정도 요구 했는데, 제재 대상은 당연히 기독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추진현황과 관련, 정부 여당은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법 제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 앞으로 수 개월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계종의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 조성으로 기독교를 압도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 조계종이 제정을 요구하는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의 실체 파악이 중요하다며 신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계종의 종교차별금지법안은 서구의 증오범죄법과 증오표현법의 취지를 담고 있다. 불교를 서구의 이슬람처럼 약자로 설정하고, 철저히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많은 불교인이 기독교 안티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현질적이지가 않다.

또 그것은 불교가가 제시한 법안 제2조의 ‘반종교적 신념의 존중’이란 내용과도 상충되며, 헌법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여러 갈래의 고발과 금지 위험에 노출시키며, 전도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녀 신앙 교육까지 막아 한국 기독교의 대를 끊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현재 반기독운동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종교’와 관련된 차별금지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단체의 본질과 사명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조계종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과 지자체의 정책을 통해서 이미 경험되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 제18조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종교차별 행위다.

조계종이 요구한 ‘종교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생각해 왔던 ‘종교차별금지’와는 다른 수준이다. 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종교’ 항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으며, 반종교적 성격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미 조계종은 12년 전에 알고 입법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기독교 목회자 신학자 교인들이 있다.”

신 위원의 발제와 관련, 박성제 변호사(Advocates Korea 이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이 되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타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종교단체, 종립학교라도 타종교인을 직원과 교수로 채용해야 하고, 자기 종교로 자격을 제한하면 종교 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신학교와 선교단체에서 예배 참석을 필수로 할 경우, 차별금지법상의 종교 강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및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앙인에 대해서까지도 종교 차별금지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의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낚아채는 것이다. 또 그 의도의 끝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같은 악한 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을 기억하고 싸우자. 주님의 권능이 이 권세들을 이미 제압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 진리 전쟁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종교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자.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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