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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이상민 의원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차이 없다… 기본권 침해 위험 있어 반대

▲ 이상민 의원이 추진중인 평등법이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Eden TV - 에덴티비 캡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차이가 없으므로 강력 반대한다고 13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평등법이 종교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문이 불명확한 데다 반대의견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어 사실상 차별금지법안과 같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이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다”면서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면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을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끝으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호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이 의원이 ‘대전지역 목회자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기에 문제없다’며 공동발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겉으로 보기엔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주민등록제를 붕괴시키고 성별정체성을 앞세워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저출산 시대 불필요한 ‘제3의 성’을 창출해 국론 분열만 촉발할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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