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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외국인까지 종교 제한 확대

▲ 중국의 삼자교회. 사진: pixabay.com

중국 당국이 자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이제 중국 내 외국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밝혔다.

중국국가종교사무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이번 달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을 발표하고 종교사무조례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며, 외국인들만의 예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또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 규정 7조는 정부에서 허가해준 경우가 아니면, 종교 활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원이나 교회에서 해야 한다. 8조에는 외국인 집회 주최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에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체류 허가 기간이 6 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10조는 종교 활동 시간, 참가 인원, 활동 형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11조에는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부 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를 주재해야 한다. 13조에는 신청자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예로부터 사용되어왔던 종교서적, 즉 기독교라면 성경을 제출해 검열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만 모이는 모든 종교 집회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면서 한 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면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세상의 이목을 끌면서 이런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이, 외국 종교 집회라는 핑계로 중국 시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찬물을 끼얹기’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세부 규정에는 중국 시민과의 ‘종교적 소통’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과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한 명이 개인적 용도로 종교 서적을 몇 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중국 시민과 ‘종교적 소통’ 행위를 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허가 내용이 명시 돼 있다. 이 새 규정은 외국인은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사상적 성향’이 없어야 하고, ‘중국의 공익과 좋은 관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현숙 폴리 대표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새 규정이, 중국 당국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에 있는 외국 기독교인도 이제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늘 당해온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새로운 규정은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즉 중국 기독교인과 외국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즉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한다”며 “이 새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과 함께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기독교인과 교제를 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까지도 단절한다는 뜻이다. 고난 속에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기꺼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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