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종교의 자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누려야할 기본권

▲ 미 콜로라도주에 있는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 사진: 구글 지도 캡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예방조치가 지나치다며 교회·성당·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펜대믹 상황에도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종교 시설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미 콜로라도주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민주당 소속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현지시각) “주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을 깨고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란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뉴저지의 성당과 유대교 예배당에서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종교인들에 승소 판결했다.

콜로라도 하베스트 교회는 지난 4월 콜로라도 주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콜로라도 주는 종교집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조건 아래서 공간 규모에 무관하게 모임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교회 측은 이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식당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용인원의 50%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에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또 마리화나 판매점,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영업장들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할 경우 단일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삼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 명령은 미 합중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코로나 대유행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위법한 차별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시작된다며 “교회 신도들이 식당·회계사무소·부동동산업소·법률사무소와 동등하게 방역에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주 당국은 왜 이를 불신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겨냥해 “주 당국과 주지사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종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당국의 제한조치가 선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법무부의 의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각 주가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종교·언론·출판의 자유는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4월에는 각 주 정부의 코로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교회 등 종교시설들이 반발하자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도 시민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종교 시설 집회 금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사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가 2등급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역시 주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수용인원의 25% 또는 150명 이내)에 반발해 뉴저지주 천주교와 유대교 관계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종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최근 3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주 당국의 방역 조치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반발 속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또한 미국의 실천적 기독교인(practicing Christian)의 86%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오히려 신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져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과,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는 일이다. 미국의 실천적 기독교인의 86%가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신앙이 강화될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창조주를 찾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이유를 제시해줄 수 있는 교회가 더욱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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