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자유연대, “코로나 빙자한 예배 자유 짓밟는 처사 항의한다”

▲ 김진홍 목사(좌), 김승규 장로(우) 등이 “정부는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두레김진홍 / 사랑하는교회 TV 캡처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배자유연대)를 결성하고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규탄했다.

예배자유연대는 이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함을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에 적극 항의한다”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고 어떠한 이유든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설령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유독 개신교회만 차별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몰면서 20명 이하의 비대면 예배만 허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2020년 12월 30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 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강요한다면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밝히면서 생명보다 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배자유연대는 이 성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예배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생명과 같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성도들이 예배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대면하는 의식으로 신앙의 핵심이며, 다수의 집회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나 혼자서도 드릴 수 있다”며 “이러한 예배의 특성상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의 형태를 결정하는 비대면 예배의 강요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이상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예배 방식’으로 혼란이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교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함과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코로나의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말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 대법원은 코로나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여전히 지켜져야한다며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 바, 코로나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방역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온 만큼, 코로나 재확산을 맞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 12월 18일 서울 지하철 상황. 사진: 독자 제보

또한 수도권 지하철의 출퇴근 상황은 코로나 사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거리두기는 커녕 콩나물시루를 연상케하는 상황이다. 또 본지 사무실 인근 불교 사찰 주차장에 많은 방문차량이 놓여 있어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모양이다. 방역 당국이 특정 종교단체만을 꼬집어 방역대책을 세우기보다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우고, 국민들도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기사

20220531 GTK_BOOK2-min (1)
[오늘의 한반도] 성인 60%,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외 (4/19)
20240418_YH_outline of crime
고교생이 만들고 중학생이 관리…판돈 2억원대 도박서버 적발
20240418 Korean War
[오늘의 한반도] 6.25전쟁 당시 종교인 학살, 1700명... 기독교인 104명 외 (4/18)
20240417_YP_Fertility rate
출산율 반등 희망인가…“자녀계획 있다" 젊은층 늘어났다

최신기사

이스라엘, 미사일로 이란과 시리아의 주요 시설 타격
니카라과 정부, 100만 참여 부흥집회 인도한 목회자들 구금… 돈세탁 혐의 씌워
탄자니아의 회심한 기독교인, 자신을 공격한 무슬림 용서하고 더욱 헌신된 삶 지속
미국 내 펜타닐 사용에 따른 사망자 급증…중국, 멕시코가 주요 경로
[오늘의 한반도] 성인 60%,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외 (4/19)
[오늘의 열방] UMC 총회 ‘동성애 지지 목회자 모임’ 예정 논란 외 (4/19)
[GTK 칼럼] 말씀을 전파하라(5)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