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인권 운동가에 ‘반테러법’ 적용해 징역형 선고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동가 로우자인 알하틀로울(31)이 '반테러' 혐의로 5년여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washingtonpost.com 영상 캡처

여성의 활동이 극히 제한돼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성 인권 개혁을 위해 활동해오던 유명한 여성 운동가 로우자인 알하틀로울(31)이 ‘반테러’ 혐의로 5년여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알하틀로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알하틀로울이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 10개월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알하틀로울의 출국을 5년간 금지했다.

알하틀로울의 여동생인 리나는 이날 트위터로 “언니는 2018년 5월부터 복역해왔으니, 두 달 뒤면 석방될 것”이라고 했으며,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ALQST’도 알하틀로울이 내년 3월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형제 왈리드는 “이번 판결은 엉터리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누나는 판결이 나온 후 테러리스트로 규정됐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면서 “사우디에서 판결을 뒤집을 희망은 없어 보이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우디 검찰 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하틀로울은 사우디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하고 반(反)테러법이 금지한 다양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포돼 사우디로 송환된 뒤 잠시 석방됐다가 5월부터 다시 구속됐다. 당시 사우디 당국은 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 운동가 약 10명도 무더기로 체포했다.

알하틀로울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사우디에서는 드물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여성 운전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2014년 12월 UAE에서 사우디로 차를 몰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돼 73일간 구금되는 등 여성 운전 허용을 촉구해왔다. 사우디 정부는 알하틀로울을 체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6월 여성 운전을 합법적으로 허용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미국 및 유럽 의원들은 그동안 알하틀로울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촉구해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8월 2일 여성인권 관련 핵심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억압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의 일환으로 여성을 제한하던 다수의 법률을 대폭 개정해 그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이 개정되면 여성은 남성 후견인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안을 이끌고 가족 관련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얻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린 말루프 (Lynn Maalouf) 중동 조사국장은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성인권 진보를 향한 한 걸음을 떼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변화는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연한 차별과 맞서 싸워온 여성인권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캠페인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알하틀로울과 같이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오다 구금된 여성 운동가들이 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우지만, 진정으로 싸워서 되찾아야 할 자유가 있다.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혼들이 죄로부터의 영혼의 참 자유에 대해 십자가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헤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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