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구호활동 중 한국인 외 3명,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수감

▲ 사진: pixabay.com 캡처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현지인에게 코로나19 구호 식량을 제공한 한국인 여성 1명과 현지인 3명에게 개종금지법 위반이 적용돼 모두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6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뱁티스트 프레스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인도 경찰은 금품을 제공해 고의적으로 종교를 개종시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한국인 이미경 씨(50)와 현지인 3명을 각각 체포했다.

프라디프 쿠마르 트리파티 경찰서장은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여 특정 계층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4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제정한 주 법에 따라 이는 “허위정보, 권력, 부당한 영향력, 강용, 유인, 기만적 수단 또는 결혼에 의한 불법적인 개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인인 라즈 쿠마리 마시흐(Raj Kumarih Masah)는 모닝스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체포된 사람들에게 입장을 물어 보지 않았다.”며 “이번 체포가 조작되었으며,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호소했다. 또한 함께 있던 현지인 운전자 우메쉬 쿠마르와 산디야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지역 언론들은 그들 모두를 기독교인이라고 몰아 거짓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시흐에 따르면 이미경 씨는 작년 3월에 구호 단체를 조직해 각 지역과 교회 부지에 구호 물자 배급 센터들을 설립했다. 체포된 4명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말마다 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지켜본 이웃 주민인 샤르마(Sharma)는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그들이 무료 배급을 조건으로 말락푸르 교회에 초대했고, 힌두교 우상의 사진을 제거할 경우에 더 많은 배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마시흐는 “그들(수혜자) 중 누구에게도 신앙이나 종교를 바꾸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며 “모든 수혜자들은 배급 키트를 받았지만 어떤 종류의 돈도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도의 개종금지법이란?

이 법은 인도에서 이슬람 남성이 개종을 목적으로 힌두 여성과 결혼하는 이른바 ‘러브 지하드(Love Jihad)’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는 여덟 번째 주이다. 이 법은 개종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오디샤,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히마찰 프라데시, 야르칸드, 우타라칸드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마디아 프레다시 주와 하랴냐 주 내각도 개종금지법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24-25)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시길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범죄로 몰아 거짓 누명을 씌우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려주시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길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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