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유엔인권이사회, 北 반인도적 범죄 책임 물어야”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오는 22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HRW 홈페이지 캡처

미국 뉴욕 소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오는 22일부터 열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HRW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일반 범죄자를 수용하는 단기수감시설과 교화소라 불리는 장기수감시설에서 극한의 환경 속에 고문과 부당 수감,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정의를 우선시하여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는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미결구금 심문 시설에 대한 HRW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해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HRW는 12일 발표한 “짐승보다 못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미결구금 및 수사제도가 자의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부재하다고 폭로했다. 북한에서 구금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수감시설에서의 조직적인 고문과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강제 노동에 대해 증언했다.

구류장에 수감된 적이 있는 북한인들은 HRW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체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고, 독립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고문을 당하거나 형사소송법이 위반되더라도 당국에 호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단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단기 또는 장기 강제노동형을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감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은 강간을 포함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관련기사)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실상들이 탈북민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노를 쌓고 있는 북한 정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북한 영혼들이 참 소망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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