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의 종교교육 거부, 임신.동성애 권리 부여한 인권조례 ‘논란’

기독학부모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제시하며 ‘폐지’ 운동 본격화 전교조, 민변, 조계종 등 33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발의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초중고생의 동성애 허용과 임신.출산,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거부 등의 권리를 규정한 서울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서울시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기독학부모와 관련단체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집단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르면 1월초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란 = 전교조, 민변, 좋은교사운동,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등 33개 단체의 인사들이 주도한 학생의 각종 인권보장을 제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가 따르도록 하는 조례.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는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이 학교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친 자율과 권리를 담아,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시켜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무엇이 문제인가 = 모두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과 함께 △임신, 출산, 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교내 집회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음란서적 등을 학내에 반입하더라도 불시 검문할 수도, 압수할 방법이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성적 지향 보장 조항이나 청소년 임신 출산 조장은 아직 성(性)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한 연령대의 가치관 형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특히 기독교학교의 선교와 교육을 ‘강제’라는 말로 왜곡하고 있으며, 종교과목 대신 복수과목 편성, 예배 선택권 보장, 교회의 선교협력 금지, 교사의 선교 금지 등의 조항을 삽입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책과 전망 =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는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교칙을 바꿔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9일까지 재의 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1일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과 함께 조례안의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만약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이뤄지면,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에 대해 재논의룰 해야 한다. 하지만 재의요구가 이뤄진다고 해도 재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의회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당론으로 지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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