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과

좌파 및 동성애인권단체 등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보호 등 이유로 추진 불교계의 조계종 봉은사 등에서 ‘조례’ 지지서명 주도 수만명 참여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비롯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부 소수 좌파 및 동성애인권단체 등이 주도, 진행돼 왔다.

이 조례안을 지자하는 단체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신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노총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인권교육센터과 동성애자인권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지난 2010년 7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밟았던 것.

실제로 지난해초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학생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마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몰두해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과 교권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의 생활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이같은 구상에 따라 인권조례 초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다.

이에 앞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는 주민발의의 형태로 학생인생조례를 마련, 서울시민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8만2천여명의 청원서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지난해 5월 접수했다.

이같은 청원서 모집에는 이같은 좌파단체와 동성애지지단체 외에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불교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 문제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며 “이는 수많은 기독 사학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2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지난 3월 중순까지 서명은 2만 여장에 불과했다.

이때 불교계가 적극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는 3월 19일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용지 및 선전물(6만장)을 제작해 서울지역 사찰 및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결국 불교계는 조계사 봉은사 등 시내 주요 사찰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유효서명 1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8만5000장 이상의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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