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이 통과 돼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가결됐으며,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
안락사는 심각한 질병, 불치병,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하게 만드는 질환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때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장 한 달이 걸리는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우파 정당 복스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집권하게 된다면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톨릭교회와 일부 의료진, 우파 정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안락사를 합법화 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다. 룩셈부르크는 특정 말기 환자 사례에만 허용하고 있다. 또 스웨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안락사는 찬성이 우세하고, 대마초 합법화는 반대가 우세했다. 뉴질랜드에서 작년 10월 안락사 허용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초기 결과 유권자의 65%가 안락사 허용에 찬성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진행된 ‘기호용 대마초(Cannabis) 합법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찬성 46.1%(111만4485표)보다 반대 53.1%(128만1818표)가 많았다. (관련기사) 이는 안락사가 마치 자신이 선택해야할 권리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2020년 10월 30일자 기사의 제목을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뉴질랜드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라고 달았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안락사가 마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같이 속이는 사탄의 술수를 파하시고,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볼 수 없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깨워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간절함이 있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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