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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침례교, 평등법은 근본 자유 침해

▲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 unsplash

미국 남침례교 산하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바이든 평등법이 승인될 경우,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하는 등 권리 장전에 보장된 근본적 자유와 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뱁티스트 프레스가 17일 전했다.

ERLC는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 추가 평등법(H.R.5)’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이 법안이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아무런 반감이 없는 수백만 미국인을 불필요하게 처벌하고 차별할 것”이라며 “종교적 자유에 전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근본적 자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법안은 “의회가 통과한 낙태 찬성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수십 년 간 치열하게 싸워온 시민권 보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RL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을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으로 재구성하여 낙태 시술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의 양심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신앙 기반 아동 복지 단체가(결혼 및 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만일 의료계 종사자가 성전환 시술 수행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ERLC는 평등법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명시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1993년 미국 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종교자유회복법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 활동을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러셀 무어(Russel Moore) ERLC위원장은 60명 이상의 친생명(Pro-Life)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별도의 서한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평등법이 1973년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에 “친생명운동에 가장 큰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등법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투표에서 찬성 224 반대 206으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교회들은 이번 평등법을 놓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의 대형교회를 이끄는 A.R 버나드 목사, 전 NFL스타인 벤자민 왓슨을 비롯한 52명의 교계 인사들은 평등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앤드 캠페인(AND Campaign)’ 공개 서한에 서명한 뒤,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미국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는 미주 한인들의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평등법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랭크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 전도협회 회장)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는 될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는 법이 반드시 막아져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한 교회들이 이 때 더욱 일어서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시행되며 성도들이 세상으로 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얻게 되는 미국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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