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법적 장기 공백 때문에 이뤄진 결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굿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임신 34주 2Kg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 해 아이를 꺼낸 후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숨지게 하고 의료폐기물로 둔갑해 사체를 유기한 의사 윤 모 씨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헌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시한을 작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으나 새해 들어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낙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직전 이뤄졌지만, 윤 씨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단 이후 기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년 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 행위 자체를 무죄로 본 판단이 아니었다. 헌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 공백으로 살인죄까지 적용받은 인물에 대해 낙태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64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미루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고 대안 입법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성명을 송부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입법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앞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감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 내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논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냐며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형법을 대표 발의한 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14번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를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9세기 진화론이 유럽과 서구에 퍼져간 이후, 태아를 세포 덩어리로 보게 됐다. 그것은 로대웨이드 판결로 이어져 미국에서 낙태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여도 죄라 인식할 수 없는 부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3)라며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을 죄인들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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