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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은 국제사회 흐름 역행

▲ 지성호 국회의원. 사진: 유튜브 채널 국민통일방송 캡처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데 대해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동시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이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고 24일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한국,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흐름 역행

지 의원은 24일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국제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외톨이로 남아 고립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이견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불과 얼마 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기조연설에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화자찬하더니 우습게도 곧바로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자행해 기조연설을 뒤집었으니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위선이 참으로 한심하고 뻔뻔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흐름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직접적이고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했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탈북자와 탈북단체의 북한 인권 실태 증언을 청취하는 내용이 새로이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다 함께 뭉쳐 북한 인권을 위해 정주행하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 왕따를 자처하며 북한 인권도, 국제 사회 흐름도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권 문제에 원칙·소신 없고 입맛에 따라 선택

지 의원은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정부가 만국공통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원칙’과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본인들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선택’해버리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미얀마 사태에는 직접 나서서 규탄하는 외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공감이라도 하듯 무성의한 태도로 북한 인권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것에 이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다루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고 했다.

정부, 국제 사회 경고 미감하게 귀 기울여야

지 의원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각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의 위대한 역사를 일궈내 아시아의 대표적 인권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가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이 어려울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했다’는 외교부의 해명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 결과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아집과 인권감수성 부재, 그리고 편협한 시각을 고집해 북한 인권을 애써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 속 영원한 외톨이가 되어 고립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 통일부가 매년 공개해오던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편(이하 북한인권보고서)을 지난해부터 중단해오다 뒤늦게 2019년 보고서를 최근 올렸다. 이에 지 의원은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가 2019년 6월 이후 중단됐다며 유엔결의문, 남북한교류협력 등의 일반적인 자료들은 계속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실상이 담긴 해당 보고서만을 업로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았으며, 통일부 이인영 장관도 2019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49년 이래 김씨일가가 지배해온 권위주의 국가이며, 임의적 처형,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보위 조직에 의한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행위, 표현의 자유 및 언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제한과 검열 및 사이트 차단, 평화적 집회 권리와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관련기사)

북한의 인권유린의 참담한 실상에 대해 눈을 감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주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무엇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한국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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