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위장 발의한 민주당 평등법에 기독교계 강력 저항

▲ 악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GMW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위장, 입법 예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세종포커스가 6일 보도했다 .

중부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계는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안을 고집,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명단공개, 진실 알리기, 의원 사무실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속 집회와 당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고 있는 전국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을 진행하고 평등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과 동참하도록 조장·방조한 정당을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세미나를 갖고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과 기독교 복음의 신념을 지키려는 1000만 성도들과 함께 국가의 선량한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선교와 교육을 압제하는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기독교계는 “평등법안은 지난번 정의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국민인권위가 제출한 ‘평등법’에 관한 법안과 다름없는 이름 돌려 바꾼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기독교계는 법안 내용과 관련,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가당치 않는 내용들이지만 단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민정서상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 즉 인권과 언론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고 제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다수가 소수에 역차별 당하는 소수 특권법이 되는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는 비윤리적인 젠더 교육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혼돈과 성적 타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의 창궐 또한 필연적이며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치료비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는 “망국적 악법인 소위“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일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며 ”악법이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함을 천명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며 일부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평등은 왜곡된 가치관과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 그 역기능과 문제점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서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안드레아 윌리암스 변호사는 “영국 사회에서 우상화된 동성애자 인물들은 세련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의제는 심히 무관용적이며 반대자를 예외없이 처별한다.”며 “한국이 이것을 이해하고 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윌리암스 변호사는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당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침묵하게 된다”며 “한국이 이것을 이해하고 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 땅의 교회가 불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며,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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