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배 재개된 아일랜드 교회, “예배 자유 보장하라” 총리에 서한

▲ 코로나 완화정책을 발표하는 미하일 마틴 총리 사진 : 유튜브 채널 RTE News 캡처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공예배 참석시 형사 처벌의 위협 이후 예배가 재개된 아일랜드 교회가 미하일 마틴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다시 예배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아일랜드 교회는 공예배가 거의 1년 동안 중단됐으며 지난 10일 재개했다. 지난 1년간 교인들은 자택을 떠나 공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형사 처벌에 처해질 것이라 위협받았다.

그러나 세탁소와 주류 판매점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엄격한 조치가 지속돼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제한이 불공평하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하면서 ‘Let Us Worship’이라는 공예배 재개 캠페인을 주도해 왔다.

최근 발표된 공개 서한은 아일랜드 총리에게 헌법 44조에 명시되고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되는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존중하라는 내용과 함께 “교회를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다시는 공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한은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고 작성됐다. ADF 법률 고문인 로칸 프라이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예배 장소를 그렇게 오랫동안 재개하지 못하게 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 종교의 자유는 아일랜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 인권이며 아일랜드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정부는 공예배가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런 극악한 금지령을 다시는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교회에 부과됐던 유사한 금지령은 지난 3월 종교 자유를 찬성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지됐다. 당시 법원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금지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확산 이유로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은 앞서 미국에서도 있었다.(관련기사)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방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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