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제 북송된 목선 탈북민 2명, 바로 처형돼… 북 사상교육 자료 수록

▲ 2019년 강제북송된 탈북민 목선 선원 2명이 두 달도 안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유튜브 채널 MBN News 캡처

2019년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왔다가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북송된지 두 달만에 처형됐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에서 최근 발간된 사상교육 자료에 이들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결정하고 북으로 돌려보냈다.

국가보위성 교육관은 이들을 설명하며 2019년 ‘낙지(오징어·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로 지칭)잡이’ 배를 타고 남조선(한국)으로 가려 했던 민족의 반역자들’이라면서 ‘결국 이들은 남조선 정부에 의해 조국(북한)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보위성 사상교육 담당자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범죄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이 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으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된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북송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은 북측은 이들을 약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이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러나 당시 사건 직후 조선일보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였다”고 전했다.

당시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3명이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한 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추방 조치한 북한 선원의 살인 혐의는 진술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북, 체제 위협되는 탈북자는 범죄자 프레임 씌워

북한은 탈북자들이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당국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할 경우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해 왔는데, 이는 탈북자들의 발언에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이들의 계획이나 활동을 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탈북을 결심하고 난민수용소를 찾아갔던 해외 건설 노동자 주경철 씨에 대해 북한 당국은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러시아 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난민 지위를 요청한 자를 북한 당국의 요구만으로 북송시킬 수 없다며 재판을 진행했고,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한 범죄 시점이 주 씨가 러시아에 체류 중이었던 때임을 확인하고 주 씨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주 씨는 결국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북송된 후 처형됐지만 러시아 당국은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법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어선 탈북자 2명의 신병을 인도한 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없이 닷새 만에 이들을 북으로 추방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결정이 법률 검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탈북자 강제 추방 사건과 관련해 “너무나 명백한 흉악범이었고 도저히 우리가 국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헌법이나 관련 법률 검토를 했고 북으로 반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9년 11월에 목선을 타고 왔던 北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어부는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

이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2019년 11월 18일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이들 탈북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무리 흉악한 흉악범이라 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을 통해 범죄인을 다룬다. 이때문에 홍콩에서는 2018년 범죄인인도법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 중국 공산당에 범죄인이 넘겨지면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끔찍한 고문들과 인권 유린이 일어날 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탈북민들을 통해 알려진 증언들, 북한에서 범죄인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탈북했다가 강제북송된 주민들은 국가의 반역자로 간주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북한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북송한 것은 규탄할 만한 일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 일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북한 정권의 흉악한 횡포들이 속히 그쳐지고, 북한에 진정한 평화와 복된 소식이 속히 전해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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