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교사, 성경적 가치 고수하다 휴직 처분

▲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unsplash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 될 수 있다고 확언 안할 것”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다 휴직 처분을 당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루든 카운티 리즈버그 초등학교는 5월 27일, 체육 교사인 바이런 태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가 앞서 진행된 교육이사회 회의에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확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를 휴직시켰다.

그는 23일 방송된 CBS 뉴스 ‘60분’에 대해 “레슬리 스탈(Lesley Stahl, CBS 유명 앵커)과 인터뷰한 30여 명의 청년들은 ‘성전환을 했으나, 3개월 만에 신체를 변형하는 일로 방황을 느꼈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은 본래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럽힐 수 있는 정책 8040, 8350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난 선생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신앙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학대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8040 초안에는 ‘교사들은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성초월주의자(LGBTQ)와 트랜스젠더인 직원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된 이름과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 8350은 “루든 카운티 공립학교 직원들은 성초월주의자와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할 시에는 1회용 개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이러한 접근을 원하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더 많은 프라이버시 제공을 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기존 학교 시설을 고려해 학교의 규모에 맞는 성별이 포함된 화장실이나 1인용 화장실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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