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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주, “정부 기관이 종교시설 폐쇄 못해”

사진: Unsplash

플로리다주도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도 시간 허용

심장박동이 감지된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성경적 가치를 고수한 미국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번에는 정부 기관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애벗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당시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폐쇄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는 법안에 대해 “텍사스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도 예배 장소의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1조는 결코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비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기업과 기관 등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교회 등 종교시설도 포함됐다. 이에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시설은 필수적인 장소라고 주장하며 애벗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을 후원한 스콧 샌포드 하원의원(공화당)은 예배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지원을 제공한다”며 종교시설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을 강조하면서, 교회 폐쇄 조치는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제거할 뿐 아니라 법과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주, ‘고요의 시간’ 허용

한편,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난 14일,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위한 고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 공립학교 1교시 수업 시작 전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원하면 기도할 수 있는 1~2분의 고요의 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만 교사가 학생에게 고요의 시간에 대한 성격을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오늘날 정신없이 바쁜 사회에서 조용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고요의 시간을 잘 지킨다면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국가의 정부 시스템을 고안한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모든 기관 밖으로 밀어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페스펙티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이들로 세워진 미국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유를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며, 교회를 비필수적이라고 여기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을 파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미국이 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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