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한 불교계는 오히려 정교분리 위반
지난 6월 부산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서 기독교 찬양 내용의 공연을 펼쳤다는 이유로 지역 불교계가 종교편향 공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부산시가 종교편향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립합창단은 182회 정기연주회에서 ‘위로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레너드 번스타인의 히브리어 합창곡 ‘치체스터 시편(Chichester Psalm)’, 바빌론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의 복수와 벨사살왕의 비극적 종말을 다룬 윌리엄 월튼의 ‘벨사살의 향연(Belshazzar’s Feast)’ 등을 연주했다.
이에 조계종 주지승들은 국·시립합창단이 종교편향 공연을 했다며 전국 지자체에 종교편향 대처 공문을 하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시 송삼종 문화체육국장 등 시 관계자들은 이달 1일 범어사를 방문해 종교편향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금지되는 것은 종교편항이 아니라 정교분리로, 불교계의 이 같은 지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이다. 문제는 종교편향을 지적하는 불교계가 오히려 세금과 정책 등에서 종교편향적 혜택을 받고 있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템플스테이 예산이다. 정부는 2004년, 1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0억 원, 2009년에는 185억 원, 2012년에는 200억 원, 2016년에는 248억 원으로, 13년간 사찰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금액은 총 1924억 원에 이른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템플스테이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고,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변명이지만, 그 안에는 예불, 공양, 참선 등 불교의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 주장의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미국 공화당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캐나다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경찰이 목회자를 도로에서 체포한 것을 들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특별감시 국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목회자들도 종교전쟁과 독립전쟁을 수행한 프로테스탄트(저항자)의 후예답게 지금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와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안목을 넓혀야 할 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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