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스라교회, 506석 시설에서 10여명 예배 드렸다고 운영중단명령에 벌금형 받아

▲ 지난 1년간 영등포구청에서 받은 집합금지 명령과 운영중단 명령, 고발장, 과태료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좌)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 사진: news.kmib.co.kr 캡처

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과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며 총 300만원의 벌금형과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명령 등을 받았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에스라교회 성도 10여명은 지난해 8월 23, 26, 30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청은 현장점검 후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9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구청의 고발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남궁현우 목사는 10일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300여명으로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비대면예배만 강제했다. 반면 성당 미사와 사찰 법회는 허용해줬다.”고 했다.

남궁 목사는 “우리 교회는 유튜브 방송시설, 인력이 없어 비대면예배가 어렵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수용 가능 인원 506명의 5% 이하로 모였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했던 비대면예배는 성찬, 성도의 교제, 세례 등이 불가능하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법, 신앙 양심에 맞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지난 1월 21일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24일, 31일 1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또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영등포구청, 교회에 무단촬영·불법침입운영중단명령 위반시 폐쇄명령까지 가능

영등포구청은 종교시설 지도가 있을 때마다 서울에스라교회를 찾았다. 지난달 18일에는 주일예배 전인 오전 10시 35분쯤 현장점검 후 대면예배를 드렸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남궁 목사는 “구청 관계자가 신분증 제시 및 출입 명부작성,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무단촬영을 했다. 명백한 주거침입”이라면서 “게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중단이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영중단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적도 없다. 최근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궁 목사는 “집합금지명령과 달리 운영중단명령을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구청이 이걸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교회는 지난 1년간 예배를 지키려다 집합금지명령 2회, 운영중단명령 1회, 벌금 3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라는 대가를 치렀다. 지금은 종교자유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 거의 없어“506명 수용 공간에 19명도 못 들어가나

남궁 목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말대로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면서 “확진자 수가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 시절 506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에 19명도 못 들어간다며 수시로 현장점검 하고 명령과 고발, 과태료 부과를 남발했던 진짜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염법 조문에 ‘등’이 있으므로 (교회 정원 초과가) 정부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회의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대면예배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점검 요청이 있었다.”면서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점검요청에 따라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 5: 11-12)

최근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종교시설을 찾은 관할 관청 공무원에게 방역방침의 편향성과 기독교에 대한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그 공무원은 “할 말이 없다. 위에서 지시한대로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부기관이 교회에 대해 편향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공영방송을 비롯 대형 언론들이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반기독교적 여론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아무리 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완전 범죄가 없듯이 아무리 여론을 호도해도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예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며, 우리의 머리는 정부가 아닌 그리스도이시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에스라교회와 이 모든 진리의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 가운데 더욱 큰 진리의 승리를 외치게 하시길 기도하자. 또한 교회를 차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선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비추시고 무지에서 깨어나 주를 믿는 일들을 허락하시길 간구하자. 이때에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경외함을 일으켜주시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기사

yusin_01
생명존중 과학자 27명, “신학교에서 유신진화론 가르치면 안돼”
20240423_LU
美 기독 대학 2곳, 연방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좌파 정치 공격 우려 목소리
20240424_Chungnam
[오늘의 한반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표결 결과 폐지 확정 외 (4/25)
20240423_STU
유신진화론은 타협사상...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안돼"

최신기사

[GTK 칼럼] 말씀을 전파하라(8):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목회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美 대법원서 ‘긴급 낙태시술 허용범위’ 두고 공방
생명존중 과학자 27명, “신학교에서 유신진화론 가르치면 안돼”
美 하원, 중국의 인지전 통로인 '틱톡' 금지 법안 통과
수감자들의 ‘재기’를 위해 취업 박람회 개최한 미국 교회
[고정희 칼럼] “엄마, 나 아파”
美 기독 대학 2곳, 연방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좌파 정치 공격 우려 목소리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