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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기독교화한 성윤리, 인류의 삶을 황폐케할 것’ 담은 ‘내슈빌 선언’…한국교회 적극 활용하자

▲ 한국성과학연구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강좌에서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복음주의 기독교 교리에 따른 혼인, 성별, 성행위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내슈빌 선언문에 대해 재조명하며,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우는 통로가 될 것을 기대했다. ⓒ unsplash

한국성과학연구협회, 8월 모임 통해 ‘복음주의권 성윤리’ 지침 소개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가 성윤리, 혼인, 가족에 대한 성경적 원리 등에 대해 복음주의 기독교 교리에 따라 제정된 ‘내슈빌 선언문’을 재조명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퀴어신학과 이론에 대응하고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바른 성윤리 정착을 위해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성과연이 21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한 8월 강좌에서 전윤성 변호사(미국)는 내슈빌 선언문을 재조명하며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내슈빌 선언문,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담다

내슈빌 선언문은 지난 2017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콘퍼런스에서 ‘성경적 남성과 여성 위원회(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가 공개한 것으로 복음주의 기독교 교리에 따른 혼인, 성별, 성행위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전문을 비롯해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에 당시 존 파이퍼 목사, 마크 툴레이 박사, 웨인 그루뎀 교수, 존 맥아더 목사 등 2만 4000명 이상의 기독교 및 각계 지도자들이 이 서명했다.

발표 당시 이 선언문은 전 세계 기독교계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한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비판과 성소수자인 LGBT단체의 공격이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한때 개혁신앙의 중심에 있다가 반성경적이고 세속적 인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2019년에 이 선언에 서명한 네덜란드 목회자 25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선언문은 독일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됐으며, 2020년에는 사우스웨스턴신학교가 이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평생 연합

내슈빌 선언문은 전문을 통해 21세기 들어 탈기독교화가 급진전되며 ‘인간됨’의 의미에 대한 거대한 변경과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인류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며 교회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반문화적이고 분명한 증거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내슈빌 선언문 제1조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생식적으로 평생 연합하도록 설계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동성(同性) 간, 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一妻多夫), 또는 다부다처(多夫多妻)의 관계로 설계하지 않으셨다.”고도 덧붙였다.

혼외(婚外) 순결을 강조한 제2조에서는 “어떠한 호감, 욕구, 약속도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를 결코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성적 부도덕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남녀- 하나님의 형상, 동등한 인격체… 남녀 차이에도 존엄성 불평등 없어

이어 제3조는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도록 창조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존엄성이나 가치 면에서 불평등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제4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차이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 계획을 반영하고, 이 차이는 인류의 선과 번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남녀차이는 타락의 결과나 극복해야 할 비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본연적 선함에 포함되지 않아

특히 제8조는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본연(本然)적 선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의 소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10조는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성전환주의를 용인하는 것은 죄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인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용인은 기독교적 신의(信義) 및 증언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며,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성전환주의를 용인하는 것을 도덕적 무관심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환적 자아개념 버리게 해

또한 제11조도 역시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의무(duty)가 있다. 남자·여자로서 서로에게 또는 서로에 대하여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를 모욕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책무(obligation)도 거부한다.”고 역설한다.

제13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맞지 않는 자아개념을 인가(認可)하지 않는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성전환적 자아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성과 남자·여자라는 자아개념이 연계되도록 정하심을 받아들이게 해준다.”고 명시했다.

전 변호사 선언문 통해 교회의 빛과 소금의 시대적 사명 일깨워

이에 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슈빌 선언문을 통해 “성윤리, 혼인, 가족에 대한 성경적 원리, 교리에 대한 문서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교회의 세상에 대한 진리 선포, 빛과 소금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슈빌 선언 또는 한국형 내슈빌 선언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교단, 신학교, 종교단체가 이를 채택하고 교단 헌법 및 개교회 정관이 이를 반영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퀴어신학과 이론에 교계가 단합적으로 대응하고 다음세대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데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준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의 기준은 아담과 하와이며, 이들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기준이 된다. ‘내슈빌 선언문’이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 도전하는 일들 앞에서 명확한 기준이 되어 한국교회가 힘있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동성애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어떤 흑암 가운데 있더라고 복음의 소망에서 멀지 않으며,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통로로 교회가 적극 기도하고 나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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