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교육청이 교사 임용”…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 무시한 법률

▲ 8월 31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유튜브채널 국회방송 NATV 캡처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와 그에 따른 다음세대 교육을 어렵게하는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알기에 공립학교의 교육과 다른, 기독교학교를 굳이 설립했다. 다음세대인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인데, 학교의 건학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가 다른 교원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임용한다면 학교를 세운 목적을 결국 잃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세대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한국교회가 전면 거부방침을 천명해왔다. (관련기사)

기독사학을 운영하는 모든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자. 앞으로 결정해야 할 수 많은 순간들 속에 갈 길을 보이셔서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났던 과정을 다음세대에게 들려주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증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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