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LA카운티는 예배 제한한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에 80만 달러 지불하라” 

▲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지난 8월 15일 주일 예배 모습. 사진: gracechurch.org 캡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가 소송 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에 80만 달러(약 9억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교회 예배를 제한한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 명령을 내렸다.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작년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실내 예배를 드렸다. LA카운티는 교회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존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예배를 끝까지 지켰다. (관련기사)

그러자 LA카운티는 교회가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예배금지 청구 소송을,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공무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존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정부가 기독교인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LA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8월 31일 교회에 80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화해 계약 승인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며, 승인이 날 경우 비용은 카운티 보건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맥아더 목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는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23~24)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9)

코로나 봉쇄와 예배 제한 앞에 정면으로 진리의 싸움을 싸워 승리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축복하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부당한 조치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더욱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더불어 이 땅의 교회들도 정부의 어떠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오직 경배하는 참다운 교회로 일으켜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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