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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진 3000명, 바이든 행정부 성전환 수술 강요는 불법…소송 제기

ⓒ Pixabay

미국 테네시주에 본부가 있는 3000명의 의료진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두 곳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전환 시술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성전환 수술준칙(Transgender Mandate)이 연방정부의 양심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에 소재한 채터누가의 지니 다소우 박사는 최근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가톨릭의학협회(Catholic Medical Association)와 함께 채터누가의 테네시 동부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성전환 수술 준칙… 표현의 자유, 종교 자유 보호조항 위반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의사들이 이중 유방절제술, 골수성형술, 난형수술(고환제거술) 등 선택적 성전환 시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성차별금지법 1557조’에 대한 미 보건부의 해석이다.

피고는 미 보건부,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 로빈수 프뢰즈 보건부 수석 대리 등이다.

고소장은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나 양심의 거리낌과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약을 처방하고,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성전환 수술준칙으로 알려진 미 보건부 규정이 행정절차법, 종교자유회복법,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 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보건부는 지난 5월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른바 성전환 수술준칙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폐지했다.

당시 베세라 장관은 발표에서 “성소수자(LGBTQ)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차별이나 간섭 없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원고측 법적 변호인인 자유수호연맹(ADF) 라이언 뱅거트 수석 고문은 관련 성명을 내고 “미 보건부가 성전환 수술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13세를 대상으로 한 호르몬 처방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고, 이 규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종교적 반대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교단체들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노스다코타의 지방법원 피터 웰트 판사가 ‘시스터 오브 메리’ 외 vs 아자르 사건에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게 하는 법)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앙적 배경을 가진 병원과 의사에게 선택적인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예외적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미국 의료진들의 종교자유와 신념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허락되기를 기도하자. 무엇보다 법적인 효력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가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더욱 간구하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 순복하는 가장 영광된 삶을 미국에 허락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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