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빅테크기업의 대표주자로 성장해 온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유해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언이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페이스북 소비자 부문 제품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올해 5월 퇴직한 프랜시스 하우겐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의 생산품이 아이들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약화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하우겐은 최근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스타그램의 유해성을 알고도 모회사인 페이스북이 이를 방치했다고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우겐의 내부고발을 인용해 자살을 생각한 10대 청소년들이 그 원인으로 인스타그램을 지목했으며, 페이스북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내면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04년 창업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2년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데 이어 2014년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하는 등 경쟁사 경영권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관련업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페이스북, 이용자보다 회사 이익 선택
내부 고발자인 하우겐은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페이스북의 모습을 목격했다”며 “그때마다 페이스북은 일관되게 회사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 의장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은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한다”며 자신의 팀이 인스타그램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콘텐츠를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블루멘탈 의원팀은 식이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로 가장한 계정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검색하게 했더니, 인스타그램이 거식증, 폭식증 등 식이장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 마케팅…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시켜 광고 수익 극대화
그동안 페이스북은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를 광고 타깃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하우겐은 “그들은 어린이를 훌륭한 마케팅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 악의적인 광고에 의해 잘못된 습관에 물들 수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콘텐츠에 이끌려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하나가 전자담배 홍보 광고다. 현재 미국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인기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그로 인해 폐질환과 중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하우겐은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용자들의 감성을 자극,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목적은 더 많은 광고에 노출시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소셜미디어 방패 조항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재점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해온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996년 제정된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 대신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는 출판사나 신문사, 방송사가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면제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지만,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아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내부 고발로 양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면책특권 폐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하우겐은 230조 수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회사는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의회는 페이스북의 규칙을 바꿀 수 있고, 페이스북이 야기하는 많은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의 파괴적인 영향의 실상을 알게 됐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행동해 달라”며 의회가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가 워싱턴 DC연방법원이 올 6월에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 제기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영국 매체 프레스 가젯(The Press Gazette)은 지난 2월 페이스북이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로부터 돈을 받고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박해 사실을 은폐하는 활동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관영매체 중국일보, CGTN 등이 수백 달러를 지불하고 페이스북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이 같은 보도기사를 홍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동성애자의 전환 치료를 돕는 기독 단체인 ‘회복의 희망 네트워크(Restored Hope Network)’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자사의 독자적인 검열기준에 따라 삭제하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동성애 비판내용을 담은 콘텐츠는 임의로 삭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약관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전달 및 공유하는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 편향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독선적이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대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페이스북의 관계자들이 올바른 기업윤리 안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의 기업과 청소년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회복해주신 새생명으로 더 이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1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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