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대통령과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 한국교회법학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대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30여 명의 법학자, 변호사, 목회자, 신학자,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1000명중 동성애자들 차별 경험 2명뿐

교회법학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했으며, 임기 중인 2020년 8월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배신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명에 불과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차별 경험은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20여 가지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다양성 바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허무는 전체주의적 발상

또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산업계·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안은 ‘차별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 바탕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이미 개별적으로 충분히 존재3의성 인정하여 헌법 무력화시킨다

교회법학회는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고,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하라”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말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 차별금지법 제정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사 60:16-18)

곳곳에서 들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게 하시고, 이미 헌법 안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법의 안정성을 깨달아 불의하게 이 나라의 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타락한 가치로 혼잡하게 되었던 이 땅일지라도 능히 회복해주셔서,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을뿐 아니라 구원의 성벽으로 찬송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성명서 전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2021년 10월 28일,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와 국민들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대선 후보간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임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2020년 8월 17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할 만큼 차별이 심각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목적인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경험은 응답자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여 가지의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며,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는가?

이미 국회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이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 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 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기에, 임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 주기를 요청한다.

2021년 11월 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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