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잘못... 종교자유 헌법적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대처와 관련,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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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예자연, 중수본 발표 “사과하고 정정하라” 요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수도권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 중지 판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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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 특정교회 발생시 모든 교회 폐쇄는 연좌제"
원인 불명 감염자 50% 넘는 현실 초래한 정부의 무능 무책임 심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Freedom of worship 20210603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 청구
예자연 소속 14개교회, 헌법정신과 자기책임을 정부에 추궁하기로 결의 ‘교회발 코로나’라는 왜곡된 발표로 한국교회를 비난에 빠뜨리게 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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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자초하는 거짓 정부’...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발표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여기도록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기자회견을...
2021-02-18 15;53;28-1
예자연, ‘합헌적이고 공정한 방역과 보도 요청’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예배에 대한 합헌적이고 공정한 방역 및 보도를...
re_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예자연, 예배 좌석수 10~20% 제한은 예배 자유 제한... 헌법소원 접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을 침해하는 방역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22일 오후 접수했다고...
freeofwoship0113-1
전국 600여 교회,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전국 600여 교회가 12일 행정부와 광역단체가 전국 교회들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예배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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